임원의 보수는 법정 제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. 제 규정이 없거나 효력이 없는 제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지급하는 경우 <손금불산입, 가지급금, 부당행위계산부인, 반환, 횡령 및 배임 등>의 처분 대상으로 세무조사의 착안 사항이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.. 이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.
💡 교육일정
- 일시 : 2024. 7. 19(금), 오후 2시~5시
- 방식 :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교육(zoom)
- 준비물 : 인터넷 PC, 노트북, 태블릿PC, zoom 설치
- 신청 : 전화 02-562-4355, 홈페이지 kofe.kr > 교육안내
💡 교육대상
- 중소기업 대표이사, 이사, 감사, 집행임원, 비등기임원
- 경영관리팀장, 경영지원팀장 총무인사팀장, 인사관리팀장
💡 교육내용
1강 임원보수한도 결정서 작성/관리
1. 등기/비등기 임원의 보수결정 법정 결정기준
2. 정관의 임원보수결정 유의사항과 규정작성 예시
3. 주주총회의 임원보수결정 유의사항과 결의서 작성과 예시
4. 이사회의 임원보수결정 유의사항과 결의서 작성과 예시
2강 임원급여 지급규정 작성/관리
1. 등기/비등기 임원의 정기급여 개별 지급기준
2. 임원급여의 손비기준과 지급 시 유의사항
3. 중소기업 임원급여 지급규정의 설계/작성과 예시
4. 중소기업 임원급여 지급규정 제정/관리과 예시
💡 교육 신청/문의
- 전화 02-562-4355
- 팩스 02-552-2210
- 홈페이지 https://kofe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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