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원의 보수는 법정 제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. 제 규정이 없거나 효력이 없는 제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지급하는 경우 의 처분 대상으로 세무조사의 착안 사항이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.. 이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.💡 교육일정일시 : 2024. 7. 19(금), 오후 2시~5시방식 :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교육(zoom)준비물 : 인터넷 PC, 노트북, 태블릿PC, zoom 설치신청 : 전화 02-562-4355, 홈페이지 kofe.kr > 교육안내💡 교육대상중소기업 대표이사, 이사, 감사, 집행임원, 비등기임원경영관리팀장, 경영지원팀장 총무인사팀장, 인사관리팀장💡 교육내용1강 임원보수한도 결정서 작성/관리 1. 등기/비등기 임원의 보수결정 법정 결정기준 2. 정관의 임원..